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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출원에서 거절사유에 대한 보정이 가능할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심사 중에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해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통지된 거절사유가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업계의 통상적인 기술 수준 내에서 변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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