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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대여금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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