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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사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비교대상발명)과 비교했을 때,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비교대상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됩니다. 즉, 발명이 기존 기술과 현저히 다른 구성이나 효과를 보여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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