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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모방해 등록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양 당사자 간의 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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