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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관의 기피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사정이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인이 판단할 때 심판관과 사건의 관계로 인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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