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배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배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 복제 및 배포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도,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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