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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이 있을 때입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대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실시를 위한 품목허가가 완료되어 있으며, 그 발명이 기존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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