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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향후 그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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