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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이 진보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 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이 진보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인은 자사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그로 인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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