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어떤 사고가 이력으로 기재되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을 표시할 때는 주요 골격 부위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을 사고이력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의 절단 및 용접 수리도 사고 이력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