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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수하기로한 장비를 판매자가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 손해배상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판매자가 인수하기로 한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18다291347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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