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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는 공익상 사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일반 수요자가 단순히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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