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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제10호에 해당하려면, 비교대상이 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제11호에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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