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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전치 보정이란 무엇이며, 특히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심사전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으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보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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