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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서에 방음, 방진 공사가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 하자보수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계약서에 방음, 방진 공사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급인은 방음, 방진 공사가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하자보수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추가 항목을 따로 합의하여 포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전 양측의 논의를 통해 특정 공사가 포함되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 하자보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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