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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구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제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문서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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