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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로 전환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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