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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채택된 각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두 발명이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그 변경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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