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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기술적인 상표가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표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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