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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에 해당하여 공익상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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