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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외형 및 기능 측면에서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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