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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을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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