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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주로 출원발명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허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 주장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논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비교를 통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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