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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시간적, 경제적, 시장적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사용을 하지 않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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