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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등록상표의 소멸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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