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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Answer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할 때는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가 상대방의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치환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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