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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보정은 출원 후 거절결정이 이뤄지기 이전과 후 모두 가능하나, 보정 시점이 제한됩니다.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보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중에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지만, 거절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체의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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