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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상표가 사용된 사실이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사용증명 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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