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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특허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한 의견서는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출원 발명의 진보성 또는 신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거절 결정이 유지될 경우,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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