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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항에서 기술된 구성요소들이 그 기능이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특정 부분이 대체 기록 블록 중에서 실제로 대체된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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