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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였을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제공된 시점에 그 디자인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판매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같은 형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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