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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무효심판의 청구 대상인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써,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효화된 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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