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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소장이 하도급 공사의 시공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현장소장이 하도급 공사의 시공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법 제15조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이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업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도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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