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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고, 피청구인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제조방법과 구성 성분이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에서 발명의 필수적 구성을 주장하며, 각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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