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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 있을 때,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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