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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어떤 경우에 부적법하게 될 수 있나요?
Answer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선 등록된 디자인권자는 후 등록된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선 등록 디자인권자가 후 등록 디자인권자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며, 권리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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