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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주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신규성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공개되지 않았음을 주장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진보성에 대한 주장은 독립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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