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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에 발표된 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전환 당시 강행법규에 따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에 발표된 건축비는 예측에 기반한 추정치로, 실제 건축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임대사업자가 각종 부가 비용을 추가하여 과도한 분양전환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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