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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명확한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나, 반드시 모든 구성요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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