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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의료기관에서 탈출을 시도한 환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부담할 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정신의료기관에서 탈출을 시도한 환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산정할 때는 기왕치료비,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치료비 20,385,067원, 간병비 6,570,000원, 보조기 구입비 400,000원, 일실수입 137,826,510원을 합산하여 재산상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환자의 과실 정도를 반영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최종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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