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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에는 청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판의 결과는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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