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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을 다투기 위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을 다투기 위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인 특허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명이 진보성이 없거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를 다루며, 청구인은 발명의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입증하는 자료 및 논거를 제출하여 거절결정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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