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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인용발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해 인용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기존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용발명은 심사 또는 심판 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반하여 검토됩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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