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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신규성이 결여되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록특허공보 등의 증거를 통해 공지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비교대상디자인의 공고 및 배포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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