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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대상발명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교대상발명과의 동일성은 발명의 '본질적 특징'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9조(발명의 동일성)에 근거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32조에서는 유사한 기술적 해결방법을 기준으로 특허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면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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