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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표가 일반적인 용어 또는 통상사용되는 기호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공익상 이유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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