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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주장한 경우, 상표권자는 관련법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사실, 즉 상표가 실제로 판매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미하며, 성공적으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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