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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 수요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상표에 의해 인식되는 상품과 실제 사용되는 상품 간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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