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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출원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의 인식이 존재해야 하고,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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