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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이 기판력 있는 판결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가요?

Answer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부여되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될 수 있으나,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새로운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다툰 사유로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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